공정거래위원회가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윤정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본부장은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재 대부업체 광고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주로 '신용조회 없이 대출 가능''무이자 대출' 등 광고 문구의 위법성 여부를 가려 중지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윤 본부장은 "이 같은 광고는 은행권에서 대출이 가능한 사람도 대부업체 쪽으로 유인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