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29ㆍ본명 박재상)가 다시 군복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역특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12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지정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부실 근무한 가수 싸이를 포함해 병역특례자 7명에 대해 병역법 위반 사실을 병무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싸이가 근무했던 병역특례 지정업체 F사 대표 박모씨(36)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싸이의 작은 아버지 박모씨(52) 등 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당사자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당초 신체검사에서 판정된 현역으로 재입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