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도회원권 피해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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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유인하면서 사실상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콘도회사들은 10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 등을 증정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60만~70만원을 결제하면 그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제공한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하지만 무료숙박권이 주중에만 사용할 수 있는 데다 추가비용도 부담해야 하며 무료통화권은 통화요금이 비싸고 사용방법이 복잡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