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약 처방에 대한 대가) 주고받기 관행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업체 사이에 이뤄지는 공동 마케팅의 실상 연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공동 마케팅의 문제점을 경쟁법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는 주로 자체 영업망이 없는 다국적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의 손을 빌려 펼치는 마케팅의 위법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제약업계에 대한 전방위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특별히 공동 마케팅에 대한 연구에 나선 것은 일부 다국적 제약사가 공동 마케팅이라는 형식을 빌려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또 이날부터 SK텔레콤 KTF 등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약 1주일간 진행될 실태 조사에서는 이통사의 제휴 마케팅이 이뤄지는 방식과 비용 부담 구조 등에 대해 들여다 보고 발신자번호표시 요금 부과 현황 등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