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영업이 금지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이 이를 모르고 영업허가를 내줬다면 영업허가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11일 서울 관수동과 관철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씨와 김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종로구청의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각각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2005년 8월 청계천 주변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종로구 관철동,관수동 일대에 단란주점,안마시술소 등의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종로 2,3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알지 못했던 담당 공무원은 역시 모르고 있던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지난해 5월과 2005년 11월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내줬다. 최씨는 단란주점 영업을 위해 1억8000만원을,김씨는 4억5000만원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했다. 구청은 올해 1월 "법령에 위반됐다"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취소했고 최씨와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허가,면허 등과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공익상의 필요와,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한 뒤 전자가 후자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