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일반 외항선에 대한 외국인 선원 고용 제한 제도가 사실상 폐지돼 국내 해운업체들이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지의 저렴한 인력을 대거 채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SK아카데미에서 열린 해운업계 최고경영자(CEO) 연찬회에서 "해운업체들이 외국인 선원을 보다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바꿔나갈 방침"이라며 "내년 봄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조만간 해운노조와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기존 내국인 선원에 대한 고용은 보장하되 자연 감소하는 선원들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러나 항해사 기관사 등 고급 인력은 국내 해운 인재 양성 차원에서 개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해운업체들은 비상시 전략물자 등을 수송하게 돼 있는 국가 필수선박에 대해선 외국인 선원을 척당 6명까지,일반 외항선의 경우 8명까지 각각 고용하고 있다.

해수부는 일단 전체 외항선 605척(작년 말 기준) 중 200~300척 정도를 국가 필수선박 및 예비용 필수선박으로 지정,이들 선박에 대해서만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해운업계는 이렇게 되면 현재 7400여명 수준인 내국인 선원 수가 2010년(800척 예상 기준)께 5000여명으로 줄어드는 반면,3200명 정도인 외국인 선원은 1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국인 선원의 임금이 내국인의 절반에 불과한 만큼 현재 척당 1년에 100만달러가 넘는 국내 해운업체의 인건비도 20~30%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