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기금액 지나치게 많다" ‥ 보험권 '예금보험制 개선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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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가 추진 중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에 대해 보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는 7일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은 보험계약의 특성과 보험사의 고유 리스크,시스템 리스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은행 중심의 개선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예보가 제시한 보험사의 목표 기금액은 생명보험업계 2조9016억원,손해보험업계 6065억원으로 지나치게 많다"며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생보가 3000억원 내외이며 손보는 이보다도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류근식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요율제와 관련, "보험권에 대한 차등요율제 적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연구위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보험권의 해약환급금 수준으로 볼 때 계약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보장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할 경우 생보 계약자의 98.7%와 손보 계약자의 99.2%가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현행 한도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는 7일 '예금보험제 개선안의 문제점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은 보험계약의 특성과 보험사의 고유 리스크,시스템 리스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은행 중심의 개선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예보가 제시한 보험사의 목표 기금액은 생명보험업계 2조9016억원,손해보험업계 6065억원으로 지나치게 많다"며 "선진국의 경우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생보가 3000억원 내외이며 손보는 이보다도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류근식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차등요율제와 관련, "보험권에 대한 차등요율제 적용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연구위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5000만원의 예금보호 한도에 대해서는 "보험권의 해약환급금 수준으로 볼 때 계약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보장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정할 경우 생보 계약자의 98.7%와 손보 계약자의 99.2%가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현행 한도를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