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대통령, 헌법소원 낼 자격 없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6일 노무현 대통령의 참평포럼 발언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청와대 측이 '선관위에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 내려질 경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은 헌소를 낼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날 "헌소는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은 공권력의 주체이자 상징,정상이기 때문에 헌소를 낼 수 없고,법률상 헌소는 청와대 참모 등 대리인이 낼 수도 없다"며 "자신할 수는 없지만,대통령이 헌소를 내면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본인이 원고를 직접 쓰는 등 한나라당 집권을 막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2004년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 발언보다 더 중대하다"면서 "선관위가 위법으로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위법)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가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가 대통령에게 헌법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헌법소원은 선관위 결정에 따른 법적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했을 뿐이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필요한 쟁송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이 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침묵한다면 이는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대비,헌법 소원은 물론 행정소송이나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는 선거법 개정까지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공무원법과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이 충돌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천 대변인은 "당사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선관위가 청와대에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창/이심기 기자 leejc@hankyung.com
조 의원은 이날 "헌소는 국가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당한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은 공권력의 주체이자 상징,정상이기 때문에 헌소를 낼 수 없고,법률상 헌소는 청와대 참모 등 대리인이 낼 수도 없다"며 "자신할 수는 없지만,대통령이 헌소를 내면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본인이 원고를 직접 쓰는 등 한나라당 집권을 막겠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2004년 당시 선거법 위반 관련 발언보다 더 중대하다"면서 "선관위가 위법으로 결정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의 (위법)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가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국회가 대통령에게 헌법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정치적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일단 헌법소원은 선관위 결정에 따른 법적 대응책 중 하나로 검토했을 뿐이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도 선관위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필요한 쟁송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이 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에 침묵한다면 이는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 대비,헌법 소원은 물론 행정소송이나 선거법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등의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대통령의 정치적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고 있는 선거법 개정까지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공무원법과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이 충돌하는 만큼 이번 기회에 국회 차원에서 선거법 개정의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한 충분한 반론권을 보장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천 대변인은 "당사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선관위가 청와대에 적극적인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재창/이심기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