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름값 급등으로 유류세 인하 요구가 거세자 정부는 수입 석유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고육책을 내놨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정경제부가 수입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휘발유나 경유 등 석유 완제품을 수입할 경우 기본관세 5%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할당관세 3%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원유에는 할당관세 1%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현재 4%P인 원유와 석유 완제품의 관세 격차를 2%P로 줄여 수입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업체와 국내 정유사가 경쟁을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가격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재 수입품은 국내 정유사 제품과 가격경쟁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정유업계는 국내 정유산업에 타격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와 공정위 등 관계 부처도 기대했던 경쟁 효과는 미미하고 국내 산업만 어려워지는 것 아닌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경부의 관세인하 추진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유류세 인하 요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됩니다. 세금이 기름값의 60%를 차지하는 에너지 세금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절대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세금인하 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옳으며 정부는 추가적인 세금감면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걷은 유류세는 26조원에 육박했습니다. 불과 6년만에 10조원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정부는 유류세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도 조세 저항을 줄일수 있는 방법으로 실효성 없는 수입품 관세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WOW-TV NEWS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