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작년보다 ㎡당 1000원(2.3%) 오른 것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오는 10일 이후 허가받는 건축 연면적 60평(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된다.
사업자가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등을 직접 조성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을 공제받는다.
공제 금액은 ㎡당 △도로 12만2000원 △공원 7만2000원 △녹지 6만1000원 △상·하수관로 3만3000∼32만6000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에 따라 건축으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지난해 1079억원이 부과됐으며 올해 2900억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건교부는 추정했다.
기반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x건축연면적×부담률-공제액'에 의해 산출된다.
다만 공장 보육시설 다가구·다세대(전용면적 60㎡ 이하)는 50% 감면된다.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같은 용도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연면적 증가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