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대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고 파산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6월13일부터 '파산금융기관 채무자 민원상담 도우미' 제도를 시행합니다. 지금까지는 파산금융기관에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처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예보가 제기된 민원내용을 주기적으로 취합해 처리하게 됩니다.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예보에서도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3시간 동안 전화나 방문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