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는 특히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확정받아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사회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일 계열사에 분식회계를 지시해 4467억원 규모의 사기 대출을 받게 하고 15억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윤수 성원건설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대표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무부 보호관찰소 감독 아래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에서 봉사자들은 독거노인에 대한 도시락 배달,목욕서비스 및 무료급식 봉사 등 각종 복지활동을 하게 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바로 수감된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분식회계로 인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고 횡령한 돈도 반환했다는 이유로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해 선고를 내렸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사회봉사명령을 추가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법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