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드라마나 영화에서는 흔히 사채빚에 시달리는 주인공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자주 등장한다.

'쩐의 전쟁'의 금나라 또한 '주인공'이라는 멋진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검은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드라마 회가 거듭될수록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30일 방영된 '쩐의 전쟁' 5회분에선 주인공 금나라는(박신양) 조폭의 사채 빚을 받기 위해 목욕탕 때밀이로 나서고, 폭력배들의 구타와 협박에 시달리고, 납치까지 당했지만 조폭은 주인공의 불법추심(?)에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받았다.

심지어 폭력배 두목은 "사채이자가 조폭이나 주먹보다 무섭다"며 경고(?)를 남기기도했다.

사채업자들의 무서운 행태들이 가끔 뉴스에 나올때면 드라마의 내용이 그리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은 아닌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사채업자의 불법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과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속시원한 해결책을 <드라마 '쩐의 전쟁' 바로알기>로 풀어본다.


▶조폭도 벌벌 떠는 고리대

사채업자 마동포는 3년 전 조폭에게 빌려준 2000만원을 돌려받기 위해 금나라에게 채권추심(빚 독촉)을 맡긴다. 금나라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자를 ‘파격적으로’ 탕감해주고도 돌려받을 원리금은 1억원이나 된다. 이 조폭은 상당분의 이자를 빼고도 3년간 400%의 폭리를 뒤집어 쓴 셈이다.


▶주먹보다 무서운 빚 독촉

금나라가 수시로 전화하거나 찾아와서 채무상환을 독촉하는 탓에 조폭은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괴로워한다. 조폭이라 동정심은 덜하겠지만, 금나라의 추심수법은 ‘채무자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것’으로, 대부업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악덕 폭력조직 뺨칠 사채업자

주인공 금나라의 여동생 금은지는 부친의 신체포기각서 때문에 빚을 떠안는다. 사채업자들은 금은지를 대상으로 성매매 강요, 포장마차 영업방해 및 기물 파손, 남편 폭행을 서슴지 않는다. 금나라는 경위야 어쨌든 여주인공 서주희에게 인신담보대출까지 한다. 모두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이거나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악덕 사채업자들은 빚을 돌려받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사채업자도 강한 사람한테는 꼬리 내린다"

주인공 금나라가 한 말이다. 고리사채는 주먹보다 무섭지만, 채무자가 법 제도에 따라 의연히 대처하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녹음이나 증인 확보, 대부계약서 요구(거부하면 처벌 대상이다), 임금증이나 영수증 같은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다.
정당하지 않은 빚에 대해 채무 부존재소송,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빚에는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 불법추심에 형사고소와 위자료 청구소송, 갚을 수 없는 채무에는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이용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경제력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서민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서도 무료소송구조를 하고 있다.


▶법 제도와 강력 단속·처벌로 불법 없애야

조폭과 고리사채업자는 현행 법망을 무시하고 서민 피해를 양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고리대는 연 수백%의 금리로 서민가정을 파괴한다. 합법 대형대부업체 역시 연66%의 고리대 수취로 지탄받고 있지만, 상호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금융기관의 고리장사와 불법추심도 심각하다.

1998년 당시 금리상한을 연25%로 규정한 옛 이자제한법이 있을 때 사채 평균금리가 연24~36%에 불과했던 만큼, 약탈적 고리시장을 축소시키기 위해선 대부업법과 새 이자제한법의 금리 상한을 연25% 수준으로 확 내릴 필요가 있다.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대한 단속·처벌도 전문성 있는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실형 위주로 할 필요가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