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후년부터는 20인승 이하 비행기를 이용한 국내 여객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항공운송산업 활성화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정기'와 '비정기'로 발급되는 면허체계를 '국내'와 '국제'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 여객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비행기중 가장 작은 규모는 66인승급이어서 부정기 면허를 받더라도 20인승 이상 비행기를 운항할 수 없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