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티스 정년은 30세,나이트클럽 웨이터는 50세,승려는 70세.'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본 직업별 정년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법원 판결에서 정한 직업별 정년을 기준으로 교통사고나 재해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의 보험금을 산정한다. 최근 법원은 교통사고로 팔과 다리에 마비 증세가 나타난 승려 A씨(49.여)의 정년을 70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985년부터 승려로 종사한 A씨는 70세까지 얻을 수 있는 수입과 치료비 등 7억9680여만원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이 판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직업별 정년은 변호사 법무사 승려가 70세로 가장 길다. 반면 나이트클럽의 쇼걸이나 호스티스의 정년은 30세로 매우 짧다. 일반 술집의 마담,나이트클럽 웨이터,잠수부 등은 50세이며 프로야구 선수,에어로빅 강사,룸살롱 마담은 40세다. 다방 여종업원과 골프장 캐디는 35세를 정년으로 본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