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대한 수출액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농산물에 대해 즉각적인 무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USTR는 이날 협정문 공개와 동시에 발표한 분석자료에서 밀 옥수수 콩 버번 위스키 포도주 포도주스 체리 프렌치프라이(냉동) 오렌지주스 농축액(냉동) 등에 대한 한국의 관세가 곧바로 폐지돼 미국의 6위 농산물 수출시장인 한국에서 미국 농축산업자와 가공업자들이 새로운 수출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는 현행 40%인 쇠고기 제품에 대한 관세가 앞으로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되며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육과 가공육 모두 2014년 관세가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산 농산물 수입 급증에 대비한 안전판 성격의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제한적으로 부여돼 있다고 설명했다.

쇠고기의 경우는 세이프가드 행사기간이 15년,돼지고기는 10년으로 각각 제한돼 있다.

USTR는 또 "한·미 FTA 자동차 조항에 전례 없는 강력한 패키지 조항이 들어 있다"며 "무역장벽 분쟁해결 등의 문제가 협정문 모든 부분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에 포함된 비위반제소 및 스냅백 제도는 미국이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과 맺은 FTA 중 가장 구속력이 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한·미 FTA의 원만한 타결을 자신의 임기 중 주요 해결 과제의 하나로 꼽았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달성하고 싶은 주요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개혁적 에너지 법안을 마련하고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 페루 콜롬비아 등과의 FTA 체결을 원만하게 마무리짓고 싶다"고 말했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