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포항의 경북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북저축은행은 오는 11월24일까지 예금 인출 등 모든 업무가 정지된다.

경북 최대 규모인 경북저축은행의 수신규모는 2504억원이다.

최근 1년간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모두 4개로 늘어났다.

1969년 설립된 경북저축은행은 본점과 지점 1곳을 두고 있으며 부실화된 주된 원인은 방만한 소액 신용대출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북저축은행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잔액은 4월 말 기준으로 470억원이다.

전체 여신의 26%를 차지하는 소액 신용대출 가운데 90% 이상이 연체상태로 전락했다.

그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기 시작했으며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33.96%로 악화돼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대주주 측이 자본확충 등 자구계획을 제출했지만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한 금융감독당국이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금감위는 앞으로 2개월 이내 유상증자로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4월 말 현재 경북저축은행 예금 중 5000만원 초과 예금은 62계좌,60억3600만원이며 예금자보호 대상인 5000만원 이하 예금은 4만229계좌,193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파산하더라도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추후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불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의 연체율 상승 등으로 저축은행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개월 만에 또다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저축은행이 나오자 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경북 대구 충남 부산지역에 금감원의 BIS 지도비율인 5%를 밑도는 곳이 4곳이나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 중앙회 관계자는 "경북저축은행은 예전부터 신용대출 부실화로 몸살을 앓아왔던 곳"이라며 "1개 저축은행으로 인해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훼손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1년간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것은 일부 부실 저축은행들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대부분의 저축은행은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진모·황경남 기자 kn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