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통폐합] 시민단체 "여론 무시한 反민주적 행위 철회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ㆍ이석연 변호사)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규정하는 헌법 21조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현 정권이 기자실을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언론기관과 기자 외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반 국민을 청구인으로 해 조속한 시일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도 성명서를 내고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취재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을 일제히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한·미 FTA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추진 때처럼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사회연대는 또 "공무원들은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 이를 취재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인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성명에서 "언론의 소임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정부의 구미에 맞게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 정부의 언론관이 이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언론 통제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론 탓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자실 통폐합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이 단체는 "현 정권이 기자실을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라며 "언론기관과 기자 외 알 권리를 침해당하는 일반 국민을 청구인으로 해 조속한 시일 안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도 성명서를 내고 "공직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공복이므로 주권자인 국민이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라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언론기관의 취재는 국가 안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롭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잇따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방침을 일제히 비판했다.
새사회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침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한·미 FTA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추진 때처럼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 추진 방식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사회연대는 또 "공무원들은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기자들은 국민을 대신해 이를 취재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방안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인권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성명에서 "언론의 소임은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지 정부의 구미에 맞게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현 정부의 언론관이 이제는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언론 통제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정책의 실패에 대한 비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론 탓만 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기자실 통폐합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