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2일 향후 5년간 국가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National Action Plan)'을 발표했다.

2003년 10월 국가인권위가 NAP 권고안 작성 작업을 시작한 지 3년7개월 만에 확정된 이 기본 계획에서 주요 쟁점 사안이었던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폐지,양심적 병역거부제 인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개폐 및 도입 여부가 유보됐다.

반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검진 활성화를 위해 이름·주소 등을 밝히지 않거나 가명 등을 사용해 검진받을 수 있도록 한 비실명 검진제도가 신설되고 정신질환자를 위한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는 등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