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버스, 화물차 등 5개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우 손해사정에 대한 규정이 없고 손해사정인이 전무해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지적됐습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금감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손보사에 비해 자동차공제조합의 사고보상금 지급업무 처리가 전문성이 낮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업무를 하면서도 이들 공제조합은 손해사정사 보유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무자격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연맹은 "자동차 공제도 손해사정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금감위의 통일된 관리감독을 받도록 해 전문성을 갖추고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