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1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던 코스닥 상장사 S사는 지금까지 분기보고서를 4번이나 다시 고쳐야 했다.

올 1분기부터 국제회계보고기준(IFRS)에 맞게 변경된 새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 회사 재무담당자는 "회계기준이 새롭게 바뀐다면 이에 대한 교육이나 안내 기간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 그래도 중소기업은 회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데 불위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하소연했다.

1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사는 물론 외부감사 대상인 자산 70억원 이상의 기업들은 올해부터 국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새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S사처럼 바뀐 회계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분기보고서를 정정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엔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던 15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분기보고서 정정 공시가 무려 300개 가까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80%가 분기보고서의 재무제표를 과거 기준에 따라 작성했거나 과거 기준과 새 기준을 혼용해 만들어 이를 고치기 위한 경우다.

변경된 재무제표에서 종전과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손익계산서 양식이다.

그동안 회사 경영평가의 주요 지표 중 하나였던 경상손익과 특별손익 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계속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 항목이 추가됐다.

예를 들어 A기업이 회사 전체로 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매출 200억원이었던 B사업을 중단했을 경우 이 회사의 매출은 800억원이 되며 B사업으로 인한 손익은 중단사업손익에 별도로 표기된다.

이는 회사의 현재와 미래를 평가할 때 손익계산서를 더 유용한 지표로 활용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이 과거 회계기준으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독기관이 강제로 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당분간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아예 회계기준에 신경쓰지 않고 종전 방식을 고집하는 기업들도 많다.

코스닥 모 기업 재무담당자는 "새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특별한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구체적인 변경안도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분기 보고서를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자산 2조원 미만 기업 분기 보고서의 경우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감사를 받아야 하는 반기보고서는 반드시 새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김태완/이미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