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향토기업 氣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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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
최근 우리경제가 조금씩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납세에 기여하는 지방기업들이 어려우면 지역경제 또한 활력을 찾지 못하게 된다.
금년 들어 지난 3월까지 발생한 전국 563개 부도기업 중 지방기업이 3분의 2가량인 373개에 달한다는 통계는 지방기업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방향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여준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23일 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벌인 장기 사업자 중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기업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선한 발상이라고 본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세무조사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큰 잘못이 없더라도 왠지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일단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인력이 조사에 매달려야 하고 방대한 양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또 자료가 누락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방의 향토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없이 기업 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지방투자가 살아나고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결국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6300여개의 수도권 소재 향토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향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도 현행 3년에서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현재 세무당국에서 세무절차 간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 중소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와 신고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므로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국세청의 지방 향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조치가 지방토착기업의 기(氣)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최근 우리경제가 조금씩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지방의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은 여전한 것 같다.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납세에 기여하는 지방기업들이 어려우면 지역경제 또한 활력을 찾지 못하게 된다.
금년 들어 지난 3월까지 발생한 전국 563개 부도기업 중 지방기업이 3분의 2가량인 373개에 달한다는 통계는 지방기업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국세청이 지방향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여준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지난달 23일 국세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벌인 장기 사업자 중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기업의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기업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선한 발상이라고 본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세무조사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큰 잘못이 없더라도 왠지 불안한 것이 사실이다.
일단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인력이 조사에 매달려야 하고 방대한 양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또 자료가 누락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국세청의 조치는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직접적인 고용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방의 향토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없이 기업 활동에 매진함으로써 지방투자가 살아나고 사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진다면 이는 결국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6300여개의 수도권 소재 향토기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고,향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기간도 현행 3년에서 좀 더 늘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현재 세무당국에서 세무절차 간소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 중소기업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제출서류와 신고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므로 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이번 국세청의 지방 향토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조치가 지방토착기업의 기(氣)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따뜻한 세정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