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늘리는 사업주는 올 12월부터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도록 국민연금 제도도 손질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전 2030,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만들기 전략'(이른바 2+5전략)의 세부 추진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12월부터 정년연장장려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키로 했다.

대상은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이며,장려금은 정년연장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씩 정년 연장기간의 절반동안 지급된다.

정부는 고령자가 일을 함에 따라 연금 수령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연금은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지급액이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소득기준을 월 42만원에서 월 156만6000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이를 올해중 187만9000∼234만9000원(156만6000원의 1.2∼1.5배)로 높이거나 △소득기준 구간을 2∼3개 설정해 구간별 급여액을 차등화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

고령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퇴직시점을 늦출 경우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연금으로 보충해 주는 부분연금제도도 2008년말까지 도입된다.

현재 고용조정 사업장 근로자에 한정된 전직지원장려금은 내년까지 일반사업장의 고령자까지 확대되고,오는 9월말 끝나는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시행기간도 2010년까지 연장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