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리니지 채팅, 감청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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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 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불법감청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어떠한 사연인지 연사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제의 발단은 국내 최대의 온라인게임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자사의 게임 리니지를 하다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사용자 2명의 계정을 압류한데서 비롯됐습니다.
이용자들은 엔씨소프트의 압류조치에 반발해 '계정압류 해제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엔씨소프트는 강모씨와 유모씨의 채팅내용이 담긴 8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에는 이용자들의 사적인 대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성범 의원은 "이같은 채팅내용 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100만여명이 넘는 실제 사용자가 등록돼 있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채팅 내용이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의 이러한 보도자료 배포가 있자, 엔씨소프트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회사측은 "자사의 약관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4월 개정한 약관을 통해 사용자 동의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감청논란을 제기한 박성범 의원은 본인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박 의원은 "엔씨소프트라는 특정 기업을 염두한 것이 아니었다"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통신비밀보호법과 아이템 불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약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이러한 약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또 법적으로 온라인 게임과 관련된 판례가 없어 게임 불법감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