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의 PF대출에 대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와 자율적 연착륙 유도를 위해 'PF대출 표준취급규정'을 시행합니다. 중앙회는 저축은행 PF대출의 종합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PF대출 취급규모가 큰 저축은행이 포함된 TFT를 운영하고 'PF대출 표준 취급규정'을 마련해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오는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PF대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PF대출의 대출조건과 승인·실행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입니다. 이미 취급된 PF대출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취급분은 그 취급기준 등을 엄격히해 무분별한 PF대출 취급을 방지한다는 설명입니다. 한달에 1번 이상 의무적으로 사업현장을 방문해 대출 사후관리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PF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선취 기준을 마련합니다. 최초대출이 이자후취 대출인 경우 자유롭게 만기연장이 가능하지만, 최초대출이 이자선취 대출인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으로 이자를 후취하는 방식에 의해서만 만기연장이 가능토록 할 계획입니다. 단, 신용등급이 우량한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자 선취를 통한 만기 연장을 허용합니다. PF대출 취급시 이자율은 수수료 포함 연이율 환산시 대부업법에서 정하는 최고한도를 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항목과 징수방법, 금액 등은 저축은행의 내부규정과 약정으로 정해 건전한 금융관행 범위내에서 부과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