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금융소득 종합과세 "너무 겁먹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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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국 펀드에 8000만원을 가입해 연 50%의 수익률을 기록한 직장인 김모씨.높은 수익률로 함박웃음을 짓던 김씨에게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다.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을 더하니 거액 자산가들이나 해당될 줄 알았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가 된 것이다.
김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이하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몰라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을 찾았다.
◆장기 보유한 주식은 분리과세 대상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개인별로 발생한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부동산 임대,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8~35%)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한은행 재테크팀의 황재규 세무사는 "종합과세 신고 시한인 5월 말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해외 펀드로 고수익을 얻은 일반 샐러리맨들 상당수가 종합과세에 대해 묻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종합과세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주식 배당금이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 주식의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중 액면가 총합이 5000만원 이하인 주식의 배당금은 비과세되며 액면가가 5000만~3억원인 주식의 배당금은 5.5%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단 내년 종합과세 산정부터는 주식 배당금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기준이 각각 3000만원,1억원으로 축소된다.
또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펀드는 매년 펀드 설정일에 수익률을 결산하도록 돼 있어 종합과세에 합산되지만 해외에 설정된 역외펀드는 환매를 하지 않으면 그해의 종합과세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업 주부는 금융소득 7000만원이라도 종합과세 제외될 수도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합해 지난해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 금융 소득이 7000만원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 소득만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4000만~5000만원 구간은 88만원(세율 8.8%)의 종합소득세를,5000만~7000만원(세율 18.7%)까지는 374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모두 합해 462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7000만원 중 4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 462만원(세율 15.4%)을 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없다.
특히 소득공제 때 1인당 100만원씩인 기본공제와 가족공제를 고려하면 다른 소득이 없는 세대주들의 종합과세 범위는 7000만원을 넘는다.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이달 20일 전후까지 대부분의 은행 지점에서 종합과세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다"며 "최고 20%의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이달 말까지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종합과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국내 주식에 투자해 받은 배당금을 더하니 거액 자산가들이나 해당될 줄 알았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가 된 것이다.
김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이하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할지 몰라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을 찾았다.
◆장기 보유한 주식은 분리과세 대상
종합과세는 매년 1월1일부터 그해 12월31일까지 개인별로 발생한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부동산 임대,사업,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8~35%)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한은행 재테크팀의 황재규 세무사는 "종합과세 신고 시한인 5월 말이 다가오면서 지난해 해외 펀드로 고수익을 얻은 일반 샐러리맨들 상당수가 종합과세에 대해 묻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종합과세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주식 배당금이면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소액 주식의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 중 액면가 총합이 5000만원 이하인 주식의 배당금은 비과세되며 액면가가 5000만~3억원인 주식의 배당금은 5.5%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단 내년 종합과세 산정부터는 주식 배당금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기준이 각각 3000만원,1억원으로 축소된다.
또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 펀드는 매년 펀드 설정일에 수익률을 결산하도록 돼 있어 종합과세에 합산되지만 해외에 설정된 역외펀드는 환매를 하지 않으면 그해의 종합과세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전업 주부는 금융소득 7000만원이라도 종합과세 제외될 수도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금을 합해 지난해 금융 소득이 4000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의 경우 금융 소득이 7000만원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다른 소득이 없고 금융 소득만 7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4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4000만~5000만원 구간은 88만원(세율 8.8%)의 종합소득세를,5000만~7000만원(세율 18.7%)까지는 374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게 된다.
모두 합해 462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미 7000만원 중 4000만원을 넘는 3000만원에 대해 이자소득세 462만원(세율 15.4%)을 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소득세는 없다.
특히 소득공제 때 1인당 100만원씩인 기본공제와 가족공제를 고려하면 다른 소득이 없는 세대주들의 종합과세 범위는 7000만원을 넘는다.
김은정 신한은행 재테크팀장은 "이달 20일 전후까지 대부분의 은행 지점에서 종합과세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다"며 "최고 20%의 가산세를 내지 않으려면 이달 말까지 본인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종합과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