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를 다른 금융 상품 또는 서비스와 연계할 때 기준이 되는 행위준칙이 마련됩니다. 금융감독원은 펀드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가 출시되면서 펀드 연계 판매가 늘고 있어 투자자 보호와 편익 증대를 위해 6월말까지 연계판매 행위준칙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상품 등과 연계판매시 무면허 영업과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펀드 가입자에게 특정한 제약을 주지 않을 것, 펀드의 연계판매에 따라 실적배당원칙이 훼손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