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부양 청약가점 주되 2주택 이상 때는 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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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9월부터 민간 및 공공 아파트에 대해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가점을 주는 청약가점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분양 물량의 75%,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은 50%를 가점제로 선정한 당첨자에게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2∼32점),부양가족 수(5∼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1∼17점)별로 가점을 주며 만점은 84점이다.
주택 보유자는 가점제 대상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한 채당 5점씩 감점한다.
다만 추첨제 대상 주택은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을 인정한다.
또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1주택자일 때는 부양하는 세대주가 현행대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모 등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한 채당 5점씩 감점한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표상에 올라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은 또 85㎡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채권입찰제와 관련,현재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하는 채권 매입액을 80%로 낮췄다.
가점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역 우선 공급 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대로 가입 기간,저축 총액,부양가족 수,당해 지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는 '순차제'가 계속 시행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이에 따라 민간 중·소형(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는 분양 물량의 75%,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은 50%를 가점제로 선정한 당첨자에게 배정한다.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확정,입법예고했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2∼32점),부양가족 수(5∼35점),청약통장 가입 기간(1∼17점)별로 가점을 주며 만점은 84점이다.
주택 보유자는 가점제 대상 주택을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한 채당 5점씩 감점한다.
다만 추첨제 대상 주택은 1주택자도 1순위 자격을 인정한다.
또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소형·저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은 무주택자로 인정한다.
60세 이상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이 1주택자일 때는 부양하는 세대주가 현행대로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모 등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 한 채당 5점씩 감점한다.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표상에 올라가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은 또 85㎡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채권입찰제와 관련,현재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책정하는 채권 매입액을 80%로 낮췄다.
가점제를 도입하더라도 지역 우선 공급 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청약저축 가입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85㎡(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공주택은 현행대로 가입 기간,저축 총액,부양가족 수,당해 지역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하는 '순차제'가 계속 시행된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