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김회재 부장검사)는 15일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병역법 위반 및 형법상 배임 증·수재)로 업체 대표 등 5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중에는 업체에 아들을 채용해 달라며 금품을 건넨 부모 한 명도 포함됐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특례자 부모와 이들에게 돈을 받은 업체 관계자 등 또 다른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유명 댄스그룹 출신의 가수 K씨와 L씨 등을 위장 편입시킨 혐의로 현재 중국에 도피 중인 M사 대표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한편 검찰은 이들 5개 업체에서 부실하게 근무한 연예인 K씨와 L씨,실업축구팀 축구선수 등 특례자 19명에 대해 병무청에 편입 취소 통보를 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영장이 청구된 업체 대표 등은 특례요원 한 명당 5000만~7000만원씩을 받고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