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05.14 16:55
수정2007.05.14 16:55
'짝퉁'등 지적 재산권 침해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과징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적 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짝퉁' 제품과 관련돼 지적 재산권 침해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과된 불공정 무역행위 과징금의 10%를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업종 단체에 불공정무역 감시를 담당하는 기구가 설치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집중 감시 체제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