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공기업 150억미만 공사, 대형 건설업체는 수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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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사는 대형 건설업체들의 입찰이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중소업체의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7년 도급 하한금액'을 14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급 하한금액이란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입찰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이 기준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1등급 업체로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900억원 이상인 174개사다.
업체 규모별로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인 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10개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74억원 미만,지자체·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
또 시공능력 평가액 7400억원 이상~1조5000억원 미만 업체는 정부 발주 공사는 74억원 미만,지자체·정부 투자기관 발주 공사는 업체별 시공능력 평가액의 1% 미만 공사를 맡을 수 없다.
시공능력 평가액 900억원 이상~7400억원 미만 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액의 1%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이번 기준은 14일부터 2008년 도급 하한금액 고시 때까지 적용되며 위반 업체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위반 금액의 30% 이하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역·중소 건설업체에 1212억원의 수주 물량이 더 돌아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건설교통부는 13일 중소업체의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7년 도급 하한금액'을 14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급 하한금액이란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입찰을 제한하는 기준으로 이 기준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 1등급 업체로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액 900억원 이상인 174개사다.
업체 규모별로는 시공능력 평가액이 1조5000억원 이상인 대우건설,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 등 10개 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74억원 미만,지자체·정부 투자기관이 발주하는 15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지 못한다.
또 시공능력 평가액 7400억원 이상~1조5000억원 미만 업체는 정부 발주 공사는 74억원 미만,지자체·정부 투자기관 발주 공사는 업체별 시공능력 평가액의 1% 미만 공사를 맡을 수 없다.
시공능력 평가액 900억원 이상~7400억원 미만 업체는 시공능력 평가액의 1% 미만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이번 기준은 14일부터 2008년 도급 하한금액 고시 때까지 적용되며 위반 업체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나 위반 금액의 30% 이하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역·중소 건설업체에 1212억원의 수주 물량이 더 돌아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