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개인 사업자 전용통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개인 통장 외에 사업용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고소득 사업자나 전문직 종사자들을 겨냥한 것이다.

일단 통장을 쪼개야 하는 의무가 생긴 개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은행별 사업자 전용 통장을 잘 살펴본 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사업용 계좌 만들지 않으면 가산금 물어야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이 개정돼 전문직을 포함한 자영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는 올해 6월 말까지 금융거래 통장을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분리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나눠진다.

△도소매업과 농어업의 경우 연 매출이 3억원 이상 △음식·숙박·제조업은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은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자들이다.

이외에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복식부기를 해야 한다.

이 대상자들은 올해 6월 말까지 은행에 가서 사업자 전용 통장을 개설하면 은행에서 세무소에 신고를 대행해 준다.

그 이후에는 사업자가 직접 관할 세무소를 찾아가 사업용 계좌로 쓰려는 통장 사본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쓰고 있던 일반 통장을 사업자 전용 통장으로 손쉽게 바꿀 수도 있다.

만일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지 않으면 2008년 1월1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은행별 사업자 전용 통장

은행들은 전국에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하는 고객 수를 60만명으로 보고 사업자 전용 통장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더 뱅크(THE Bank) 사업자 통장'이라는 이름의 개인 사업자 특화상품을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통장에 가입만 하면 3개월간 현금입출금기(ATM) 수수료를 10회 면제받고 탑스 비즈카드를 발급받으면 연회비를 5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아르바이트생 검색 상품권도 받는다.

게다가 통장에 월 100만원 이상,대출 2000만원 이상,신한카드나 LG카드의 월 사용실적이 100만원 이상 등 6가지 조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금리와 환전 수수료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사업통장'은 신용카드 매출과 입금 내역을 비교 관리할 수 있는 '종합매출관리서비스'와 수수료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의 '소호 엔젤 파이낸스'는 개인 사업자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고 당행이체 및 비정액 자기앞수표 수수료 등을 면제해 준다.

이 밖에 기업은행과 외환은행,광주은행,부산은행 등도 각종 수수료 면제 및 금리 우대 혜택을 담은 개인 사업자 통장을 출시하고 있다.

황성구 신한은행 상품개발실 과장은 "은행들이 내놓고 있는 사업자 전용 통장이 아닌 일반 통장으로 사업용 계좌를 만들 경우 통장에 본인 이름과 사업체의 상호명이 통장에 반드시 기재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