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수의사배상책임보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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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원명수 사장과 대한수의사회 정영채 회장은 강남 메리츠화재 본사에서 애완동물 수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 상품은 애완동물 병원 전용 상품으로 연간 43만9천원의 보험료로 애완동물 진료 관련 사고시 최고 1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일 병원에 소속된 여러 명의 수의사가 가입할 경우 최대 15%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