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룰' 중재안 내용은] 일반인 투표율 67% 하한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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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섭 대표가 9일 내놓은 '경선 룰' 중재안의 핵심은 여론조사 반영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당원과 국민들에게 똑같은 비율로 표를 나눠주더라도 경험칙상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새 산정방식의 기본논리다.
당심과 민심 반영비율이 최소 50 대 50은 돼야 한다는 이명박 전 시장 측 주장을 제한적이나마 수용한 셈이다.
현행 여론조사 반영비율 산정방식은 대의원(전체 유권자 20만명 중 20%인 4만명),책임당원(30%,6만명),일반국민(30%,6만명)의 투표율을 각각 산정한 후 이들의 가중평균투표율을 여론조사 반영비율로 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의원,책임당원,일반국민의 투표율이 각각 80%,70%,50%인 경우 이들의 가중평균투표율인 65%를 적용,여론조사에 할당된 4만표 중 2만6000표를 유효투표 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경우 투표주체별 유효투표수는 대의원 3만2000명,책임당원 4만2000명,일반국민 3만명,여론조사 2만6000표가 돼 당심(대의원+책임당원) 대 민심(일반국민+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이 57%(7만4000명) 대 43%(5만6000명) 정도 된다.
새로운 산정방식은 3개 투표주체의 가중평균투표율을 반영비율로 삼는 점은 동일하지만 일반국민 투표율에 하한선제를 도입한 게 다르다.
일반국민투표율이 67%를 밑돌 경우 무조건 67%로 인정하고 가중평균투표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의원,책임당원,일반국민 투표율이 각각 80%,70%,50%인 경우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71.37%로 높아지게 된다.
당심 대 민심 반영비율도 55.8 대 44.2로 간극이 줄어든다.
중재안은 또 현재 20만명으로 돼 있는 총유권자 수를 작년 지방선거 당시 총유권자 수의 0.5%인 23만1652명으로 소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들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를 시·군·구 단위마다 설치하고,전국 동시투표를 실시토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당원과 국민들에게 똑같은 비율로 표를 나눠주더라도 경험칙상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당심(黨心)과 민심(民心)을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새 산정방식의 기본논리다.
당심과 민심 반영비율이 최소 50 대 50은 돼야 한다는 이명박 전 시장 측 주장을 제한적이나마 수용한 셈이다.
현행 여론조사 반영비율 산정방식은 대의원(전체 유권자 20만명 중 20%인 4만명),책임당원(30%,6만명),일반국민(30%,6만명)의 투표율을 각각 산정한 후 이들의 가중평균투표율을 여론조사 반영비율로 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의원,책임당원,일반국민의 투표율이 각각 80%,70%,50%인 경우 이들의 가중평균투표율인 65%를 적용,여론조사에 할당된 4만표 중 2만6000표를 유효투표 수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경우 투표주체별 유효투표수는 대의원 3만2000명,책임당원 4만2000명,일반국민 3만명,여론조사 2만6000표가 돼 당심(대의원+책임당원) 대 민심(일반국민+여론조사)의 반영비율이 57%(7만4000명) 대 43%(5만6000명) 정도 된다.
새로운 산정방식은 3개 투표주체의 가중평균투표율을 반영비율로 삼는 점은 동일하지만 일반국민 투표율에 하한선제를 도입한 게 다르다.
일반국민투표율이 67%를 밑돌 경우 무조건 67%로 인정하고 가중평균투표율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대의원,책임당원,일반국민 투표율이 각각 80%,70%,50%인 경우 여론조사 반영비율이 71.37%로 높아지게 된다.
당심 대 민심 반영비율도 55.8 대 44.2로 간극이 줄어든다.
중재안은 또 현재 20만명으로 돼 있는 총유권자 수를 작년 지방선거 당시 총유권자 수의 0.5%인 23만1652명으로 소폭 확대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들의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소를 시·군·구 단위마다 설치하고,전국 동시투표를 실시토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