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오는 6월 1일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시행을 앞두고 대응과제를 발표했습니다. REACH는 유럽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승인에 관한 지침으로 EU내 40여개 화학물질 관련 법령을 통합한 것입니다. 향후 EU 화학물질관리청에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EU시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물질 적용범위가 넓어 지금까지의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법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REACH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보호, 친환경품 생산 등 긍정적 영향 외에도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지만 현재 국내의 대응현황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산업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단기적으로 산업체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과 평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REACH 수준의 환경규제를 국내에 도입해 화학물질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부처별로 진행되던 전략을 통합해 REACH 종합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중소기업 지원역량 강화와 함께 환경유해물질 평가관련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은 REACH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정부와 각종 협회, 거래 대기업 등 환경규제 대응파트너를 이용해 재빨리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법시행 1년 경과 후 6개월간 사전등록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물질을 사전등록하지 않으면 본등록 유예혜택 수혜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공동대응조직을 통해 사전등록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송정환 산은경제연구소장은 "기업들이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기업들은 REACH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신규시장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