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예식장과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대구소재 알리앙스에 대해 약관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리앙스는 예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15일 이내에 취소하면 피로연 비용까지 물어내도록 규정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알리앙스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배상책임을 물리고 있는 만큼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