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내 소매 전문딜러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반 개인 등이 손쉽게 채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증권선물거래소내 소매전문 딜러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소액 투자자가 증권사 HTS와 전화 등을 이용해 다양한 채권 거래가 가능해지고 증권사도 채권 판매가 확대되는 한편 여러 증권사의 채권정보가 비교돼 투명한 채권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습ㄴ디ㅏ.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