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동안 한 분야에서만 일하던 기술직 근로자가 47세에 영업직 발령을 받은 뒤 우울증을 겪게 됐다면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부(김정욱 판사)는 KT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980년 KT에 기능직으로 입사한 뒤 23년 이상 기술 계통에서만 일했다.

회사 측은 2003년 10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지방 근무를 하던 A씨에게도 명퇴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자 두 달 뒤 영업부 시장관리팀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이었던 A씨는 이후 우울감,대인관계 기피증상을 보여 병원을 다니다 결국 2004년 9월 '우울장애'(우울증) 진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