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검찰총장 "金회장 수사, 적법절차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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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명 검찰총장이 2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연루된 '보복 폭행 의혹사건' 수사와 관련,경찰의 수사 방식과 절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 지휘를 지시했다.
정 총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기업 회장과 관련된 폭력 피의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장의 이날 입장 표명은 조승식 대검 형사부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됐다.
이에 앞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 도중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내용 등이 발표됐고,김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이 사전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총장은 "50여년 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만큼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규정한 대검 훈령(인권보호 수사 준칙)이 지켜지도록 수사 지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회장의 폭행 가담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5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압수수색 직후 "그쪽(한화)에서 경찰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아 압수수색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압수한 문서는 서류봉투 1개 분량"이라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정 총장은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대기업 회장과 관련된 폭력 피의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총장의 이날 입장 표명은 조승식 대검 형사부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달됐다.
이에 앞서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 도중 김 회장이 청계산 공사현장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피해자 진술내용 등이 발표됐고,김 회장의 자택과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이 사전 공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 총장은 "50여년 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만큼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규정한 대검 훈령(인권보호 수사 준칙)이 지켜지도록 수사 지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이날 서울 장교동 한화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회장의 폭행 가담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압수수색은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5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압수수색 직후 "그쪽(한화)에서 경찰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아 압수수색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압수한 문서는 서류봉투 1개 분량"이라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