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일 서울 장교동 그룹 본사 회장 집무실과 부속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회장의 폭행 가담 증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 9시30분께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5시간 가까이 강도 높게 진행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압수수색 직후 "문서 위주로 압수수색했으며,한화 측이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아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경찰은 또 북창동 S클럽의 폐쇄회로(CC) TV가 녹화된 하드디스크를 1일 오후 늦게 임의 제출받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S클럽 사장은 그동안 CCTV가 고장나 사건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사건이 커지자 경찰에 화면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동통신업체의 협조로 김 회장의 비서와 경호원,운전기사 등 40여명의 휴대폰 사용내역과 위치정보를 넘겨받아 이들의 사건 현장 방문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자택에서 압수한 물품에서 나온 흙과 나뭇가지 등의 분석을 통해 김 회장이 청계산에 직접 갔다는 사실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자칫 여론몰이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수사에 대해 적법 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 총장은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등 적법 절차 준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을 감안해 인권보호를 규정한 대검 훈령(인권보호 수사준칙)과 적법 절차가 준수되도록 수사지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