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공시를 번복한 에스와이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며 벌점 6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부과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에스와이는 사업다각화를 위해 케이알선물의 지분56%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가 지난 3월26일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