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는 음란물,청소년 유해정보 등 불법·유해정보 신고는 언제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77번으로 하면 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일반 신고전화(3415-0112~4) 외에 특수번호 1377을 추가해 5월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연중 무휴로 24시간 신고를 접수한다.

정통부는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를 가동하면 야간이나 주말에 게시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