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사협상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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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기존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사 협상을 통해 최저 임금이 결정되다 보니 매년 객관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높은 인상률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최저 임금은 노사 협상을 통한 방식보다 객관적 결정 기준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 임금은 노측 위원,사측 위원,공익 위원 등 각 9인(총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인상률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노측과 사측은 객관적 준거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하기보다 협상을 위한 숫자를 제시해 왔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2000년 노동계는 69.1%의 인상률을,사측은 5.4%의 인상률을 내놨다.
일단은 '세게 부르고 보자'는 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00년 이후 최저 임금은 연평균 11.8%의 높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따라서 경제성장률,고용 사정,물가 상승률,생산성 등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안을 준비,최종 결정 전에 노사단체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노사 협상을 통해 최저 임금이 결정되다 보니 매년 객관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높은 인상률이 책정돼 왔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최저 임금은 노사 협상을 통한 방식보다 객관적 결정 기준에 따라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 임금은 노측 위원,사측 위원,공익 위원 등 각 9인(총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사실상 결정하고 있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인상률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노측과 사측은 객관적 준거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하기보다 협상을 위한 숫자를 제시해 왔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2000년 노동계는 69.1%의 인상률을,사측은 5.4%의 인상률을 내놨다.
일단은 '세게 부르고 보자'는 식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00년 이후 최저 임금은 연평균 11.8%의 높은 인상률을 유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따라서 경제성장률,고용 사정,물가 상승률,생산성 등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최저임금안을 준비,최종 결정 전에 노사단체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