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최민수씨와 모델 찰스 등 유명 연예인들이 무허가 제조업자들이 제조해 판매한 오토바이를 타다 결국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6일 무허가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작된 해외 유명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최민수(45)씨와 VJ 찰스(26.본명 최재민)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최민수씨 등은 제작업체 심씨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며 1대당 1천만원 상당의 돈을 준 뒤 무등록 오토바이를 넘겨 받아 불법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의 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 넘자 이들은 중고 오토바이를 분해한 뒤 자체 제작한 프레임에 부품을 조립, 오토바이를 불법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찰스의 경우에는 발각되게 된 경위가 특이하게도 방송 출연때문이었다.

2월 25일 MBC '일요일 일요일밤에 '경제야 놀자'에 출연한 찰스는 자신이 아끼는 오토바이에 대한 감정을 받았는데 방송에 출연한 오토바이 감정가는 찰스가 2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 '애마' 할리데이비슨 주문형 수제 오토바이에 대해 100만원이라는 헐값을 매긴 것이다.

찰스는 책정된 감정가에 불만을 드러냄으로써 대대적으로 언론에 기사화됐었고 이러한 일들이 화근이 돼 경찰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수는 소문난 오토바이 매니아로 평상시에도 오토바이를 즐겨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2006년 11월 MBC TV 일요일 일요일밤에 몰래카메라 코너에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법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는 분명 헬맷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날 최민수는 두건만 쓰고 도로를 질주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의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오토바이 헬맷을 쓰지않고 운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해 법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며 "두건 역시 인명보호장구가 아니기 때문에 면책사항이 아니다. 엄연한 위법이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인이 가장 기본적인 안전 준수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문제다"라고 지적했었다.

최민수는 경찰에 적발된 26일 공교롭게도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바이크클럽 '리카온' 창단식을 대대적으로 열고 축하를 받아 아이러니한 상황을 빚게 되었다.



[ 한경닷컴 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