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다국적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약정제(ACVA)가 올해안에 도입될 계획입니다. 사전약정제도란 다국적기업이 해외 모회사와 국내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여 주는 제도. 관세청은 26일 오후 롯데호텔에서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UCCK)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에서 양 상공회의소 소속 70여개 업체 대표자 등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사전약정제도 도입에 따른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관련 법규정을 제정하여 올해안에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내에 1만 4천여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영업활동을 하고 있씁니다. 그 동안 미국과 유럽 상공회의소에서는 동일 수입물품과 로얄티 등에 대한 국세청과 관세청의 양 과세당국간의 평가방법이 달라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불편을 호소해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