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은행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평일과 똑같이 적용합니다. 부산은행은 근로자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은행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공휴일 수수료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지역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한나기자 hnro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