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에 국내 협력업체 입주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또 올해 안에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1~2개 프로그램에 대한 영어자막 서비스가 시범 실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차 외국인직접투자촉진위원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시책을 의결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한 입주업체는 5년 동안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추가로 2년 동안 법인세를 50% 감면해줍니다. 하지만 국내 입주 허용 업체는 법인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