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ㆍ국민연금ㆍ로스쿨법, 4월 국회서 일괄 처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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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재개정안,국민연금법 개정안,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로스쿨법) 등 그동안 논란이 돼 온 3대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들 법안의 일괄 처리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을 이룸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은 25일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최종 협상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우선 국회 파행의 원인이 돼 온 사학법과 관련,양당은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 추천 과정에 종단의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개방형 이사 추천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뒤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회)와 종단이 참여해 개방형 이사 정원의 2배수를 추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
하지만 한나라당은 종단과 학운위가 5 대 5로 추천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열린우리당은 추천위를 홀수로 구성해 학운위가 추천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개방형 이사제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국민연금은 2028년까지 보험료율 9%에 급여율 40% 수준으로 조정하고,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60%에 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의 10%를 지급키로 의견 접근을 봤다.
이와 별도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국무회의에서 법안 공포를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 대신 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4일 국무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안을 의결했으나 사학법 재개정이 불발될 경우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했던 로스쿨법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상황을 봐가며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정상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협조한 후 본회의에서 자유투표 당론을 정해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학법 재개정 여부에 따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