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펀드로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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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금융상품에 비해 10%P 가까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각종 세금우대펀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펀드는 재투자를 통해 복리효과를 내기 때문에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세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대표적인 세테크 상품입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와 연금저축펀드는 각각 7년이상, 10년이상 가입시 비과세혜택이 있고 연말정산 때는 3백만원 안에서 연간불입금액의 40%와 10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고 해외자원개발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최근 하이일드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에 과세율을 낮추고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는 등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이일드펀드는 투자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5.5%의 세금만 내면 되고 분리과세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서15.4%의 원천징수가 이뤄지는 것에 비해 10%P 가까이 세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곧 출시될 니켈펀드를 포함해 최근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해외자원개발펀드에도 세금우대혜택이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펀드는 내년까지 투자금 3억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하게 되고, 이후 2011년까지는 3억원 이하에 소득세 5.5% 과세, 3억원 초과분은 분리과세를 합니다.
펀드수익률에 절세효과까지 노릴 수 있는 ‘세테크’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은 수익에 대한 것인 만큼 펀드 고유의 리스크에 대한 평가와는 따로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환매금지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환매할 경우 이제까지의 감면액이나 공제액을 환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WOW-TV NEWS 유주안입니다.
유주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