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구리공정 전환 '不可' 비상] 환경부 계속 반대땐 중국 가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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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처 "총량 규제로 전환...환경부 설득할 것"
하이닉스반도체를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진행된 1라운드에서의 이슈가 이천공장 증설이었다면 이번 라운드에서의 쟁점은 이천공장의 공정 전환이다.
공정 전환이란 쉽게 말해 현재 반도체 배선 소재인 알루미늄을 향후 구리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50나노 이하 초미세 작업을 위해선 전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알루미늄 대신 구리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이닉스는 강조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이를 '최소한의 경쟁력 유지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정 전환 없이는 미래 성장 도모는 고사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란 설명이다.
1라운드 논란에서 이천공장을 구리 공정으로 증설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하이닉스의 전략은 이번에도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강 상류지역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환경부가 1라운드 때와 마찬가지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서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 이천공장은 반도체공장으로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하이닉스는 이천공장의 대안으로 중국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환경 관련 법규 어떻기에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한강 상수원인 팔당 인근에 있다.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위한 초강력 환경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이 환경정책 기본법과 수질환경 보전법.환경정책 기본법이 상수원지역 규제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수질환경 보전법은 이 지역 내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33조에 근거해 납 비소 구리 등 19종의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이천 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고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규에 따라 하이닉스는 현재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 공정으로 바꿀 수가 없다.
공정을 전환하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외에 방법이 없다.
환경부는 하이닉스가 이천공장을 증설하려고 했을 때 구리 공정이라는 이유로 증설을 강력 반대한 바 있다.
◆하이닉스 "이것만은 허용을"
하이닉스는 정부가 올초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만큼 정부 조치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장을 늘리지 않는 대신 현재 공장의 공정은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하이닉스는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2012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
당초 하이닉스의 전략은 2012년까지 300mm 웨이퍼 라인은 기존 2개(중국 우시공장,이천 M10라인)에서 5개로 늘리고 구리 공정을 사용해 90나노·80나노인 현 나노 공정을 50나노 이하로 첨단화한다는 것.
삼성전자가 조만간 50나노 양산을 앞두고 있고 마이크론과 엘피다메모리도 50나노급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데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따라 현재 청주공장 인근에 300mm 웨이퍼 라인 1개를 확보하는 수준에 머문 상태다.
하이닉스는 "유해물질 처리 기술이 발전해 상수원 보호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공장을 설계·가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부처 "하이닉스 돕겠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환경부의 고충과 하이닉스의 절박감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구리 배출 시설을 원천 금지하지 않고 허용하되 배출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 등 외국에선 상수원 보호를 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환경부와 총량제 방식 전환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공정 전환이 시급한 만큼 6개월 내에 환경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법 개정은 없다"
하지만 환경부의 견해는 전혀 다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환경 보전법 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를 당장 고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별 기업의 이해 관계에 따라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환경부는 총량제 도입에 대해선 중·장기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통상 10년간의 물질별 환경영향 데이터를 축적·조사해야 하는데 현재는 과거 데이터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데이터 연구 기간을 아무리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3~4년 내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8년까지 공정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답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게다가 총량제로 바꿔 구리 배출 시설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허용 기준치를 맞출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동/이태명 기자 jdpower@hankyung.com
하이닉스반도체를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 말까지 진행된 1라운드에서의 이슈가 이천공장 증설이었다면 이번 라운드에서의 쟁점은 이천공장의 공정 전환이다.
공정 전환이란 쉽게 말해 현재 반도체 배선 소재인 알루미늄을 향후 구리로 바꾸겠다는 얘기다.
50나노 이하 초미세 작업을 위해선 전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알루미늄 대신 구리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하이닉스는 강조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이를 '최소한의 경쟁력 유지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공정 전환 없이는 미래 성장 도모는 고사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것이란 설명이다.
1라운드 논란에서 이천공장을 구리 공정으로 증설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하이닉스의 전략은 이번에도 성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한강 상류지역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환경부가 1라운드 때와 마찬가지로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서다.
문제는 그렇게 될 경우다.
생산성을 높이지 못한 이천공장은 반도체공장으로서 경쟁력을 잃을 것이고,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하이닉스는 이천공장의 대안으로 중국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환경 관련 법규 어떻기에
하이닉스 이천공장은 한강 상수원인 팔당 인근에 있다.
때문에 상수원 보호를 위한 초강력 환경 법규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이 환경정책 기본법과 수질환경 보전법.환경정책 기본법이 상수원지역 규제의 근간을 제공하고 있다면 수질환경 보전법은 이 지역 내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의 설치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33조에 근거해 납 비소 구리 등 19종의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이천 지역에 들어설 수 없도록 고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규에 따라 하이닉스는 현재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 공정으로 바꿀 수가 없다.
공정을 전환하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외에 방법이 없다.
환경부는 하이닉스가 이천공장을 증설하려고 했을 때 구리 공정이라는 이유로 증설을 강력 반대한 바 있다.
◆하이닉스 "이것만은 허용을"
하이닉스는 정부가 올초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만큼 정부 조치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장을 늘리지 않는 대신 현재 공장의 공정은 바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사실 하이닉스는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2012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에 큰 차질이 생겼다.
당초 하이닉스의 전략은 2012년까지 300mm 웨이퍼 라인은 기존 2개(중국 우시공장,이천 M10라인)에서 5개로 늘리고 구리 공정을 사용해 90나노·80나노인 현 나노 공정을 50나노 이하로 첨단화한다는 것.
삼성전자가 조만간 50나노 양산을 앞두고 있고 마이크론과 엘피다메모리도 50나노급 공정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데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천공장 증설 불허에 따라 현재 청주공장 인근에 300mm 웨이퍼 라인 1개를 확보하는 수준에 머문 상태다.
하이닉스는 "유해물질 처리 기술이 발전해 상수원 보호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공장을 설계·가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부처 "하이닉스 돕겠다"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는 환경부의 고충과 하이닉스의 절박감을 공유하고 있다.
때문에 총량규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구리 배출 시설을 원천 금지하지 않고 허용하되 배출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국 등 외국에선 상수원 보호를 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만간 환경부와 총량제 방식 전환에 대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이닉스의 공정 전환이 시급한 만큼 6개월 내에 환경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 "법 개정은 없다"
하지만 환경부의 견해는 전혀 다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질환경 보전법 등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를 당장 고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별 기업의 이해 관계에 따라 법률 개정 여부를 검토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환경부는 총량제 도입에 대해선 중·장기 과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통상 10년간의 물질별 환경영향 데이터를 축적·조사해야 하는데 현재는 과거 데이터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데이터 연구 기간을 아무리 단축한다고 하더라도 3~4년 내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08년까지 공정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답변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게다가 총량제로 바꿔 구리 배출 시설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허용 기준치를 맞출 수 있을지 여부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준동/이태명 기자 jdpower@hankyung.com